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9535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15조【등록말소】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9.02.1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