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대통령령 제35353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21조【자료제출】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24.02.29 개정)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24.02.29 개정)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2023.02.28 개정)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5.02.28 개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2025.02.28 신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2025.0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3.0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