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등록정정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④
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