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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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26.02.27 신설) |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2026.02.27 신설) | |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2026.02.27 신설) | |
3. 근로계약서 사본(2026.02.27 신설) | |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2026.02.27 신설) | |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2026.02.27 신설)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2026.02.27 신설) | |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6.02.27 신설) |
1. 세금계산서의 발급(2026.02.27 신설) | |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2026.02.27 신설) | |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2026.02.27 신설) | |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2026.02.27 신설) | |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2026.02.27 신설) | |
6. 업종별 표시(2026.02.27 신설) | |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2026.02.27 신설) | |
1. 세금계산서의 발급(2013.06.28 신설) | |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2013.06.28 신설) | |
6. 업종별 표시(2013.06.28 신설) | |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