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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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 |
1. 세금계산서의 발급(2013.06.28 신설) | |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2013.06.28 신설) | |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2013.06.28 신설) | |
6. 업종별 표시(2013.06.28 신설) | |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