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장부의 작성ㆍ보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2013.06.28 신설)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2013.06.28 신설)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2013.06.28 신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2013.06.28 신설)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2013.06.28 신설)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20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부칙 제20조]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