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대통령령 제31445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장부의 작성ㆍ보관)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1.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2013.06.28 신설)

1.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2013.06.28 신설)

2.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2013.06.28 신설)

2.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2013.06.28 신설)

3.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2013.06.28 신설)

3.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2013.06.28 신설)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2013.06.28 신설)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2013.06.28 신설)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2013.06.28 신설)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2013.06.28 신설)

6.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6.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