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2024.02.29 제목개정) ]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6호 부칙 제8조]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2013.06.28 신설)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2024.02.29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2024.02.29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0호 부칙 제1조]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5.02.28 개정)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0호 부칙 제1조]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24.02.29 신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2024.02.29 신설)

3.

그 밖의 참고 사항(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