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대통령령 제25196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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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
① 간이과세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신설) |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2013.06.28 신설) |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2013.06.28 신설) |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신설) |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2014.0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