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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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