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대통령령 제34270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2013.06.28 신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 30퍼센트 보통신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40퍼센트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 30퍼센트 보통신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40퍼센트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신설)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신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06.28 신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06.28 신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신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신설)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신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2013.06.28 신설)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2013.06.28 신설)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⑥

삭제(2021.02.17 개정)

⑥

삭제(2021.02.17 개정)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⑧

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