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부칙
2024.02.29 제342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