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5.02.28 제35353호
2025.02.28 제353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