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임시사업장 ]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2013.06.28 개정)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