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칙
2018.09.28 제29183호
2018.09.28 제291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