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칙

2018.09.28 제29183호

2018.09.28 제291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