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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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