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수시부과의 결정 ]2026.02.27 제36133호▼+-인쇄보관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