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대통령령 제35353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
|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 | |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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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