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대통령령 제35353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