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