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