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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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 제10조【임시사업장】 |
(휴업ㆍ폐업의 신고) | |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 |
3. 기타 참고사항 | |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2013.06.28 개정) |
3. 합병연월일 |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2013.06.28 개정) |
4. 기타 참고사항 |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 |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2013.06.28 개정) | |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