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부칙

2024.07.02 제34659호

2024.07.02 제346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날 또는 법 제186조제3항에 따라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제9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및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