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부칙
2022.12.27 제33147호
2022.12.27 제33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한 보험회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