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부칙
2014.04.15 제25311호
2014.04.15 제25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4항, 제42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또는 원자력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사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퇴직(사직을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