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부칙

2011.01.24 제22637호

2011.01.24 제226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호(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4일부터, 제61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업생명보험 및 농업손해보험은 제외한다) 및 별표 6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종전의 법 제8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중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보험대리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특별계정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보험자산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재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초서류 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비용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의 날씨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업무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험설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람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보험대리점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보험중개사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모집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 【자회사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회사가 제59조제1항제15호, 제16호, 제17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3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