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2011.01.24 개정)

부칙
2011.01.24 개정전2011.01.24 개정후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011.01.24 개정)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011.0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