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부칙
2016.07.28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5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그 특수관계인"을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에"를 "직(職)에"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 제9호,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티목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