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2011.01.24 개정)
| 2011.01.24 개정전 | 2011.0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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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2011.01.24 개정) | |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2011.01.24 개정) | |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2011.01.24 개정) | |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2021.12.28 개정)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2011.01.24 개정) | |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2011.01.24 개정) | |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2011.01.24 개정) | |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2011.01.24 개정) | |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5.01.06 개정) | |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2011.01.24 개정) | |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2011.01.24 개정) | |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2011.01.24 개정) | |
4.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2011.01.24 개정) | |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1.0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