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15.01.06 제26040호

2015.01.06 제260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5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2조의4제2항, 제6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0일

3.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2015년 4월 1일

제2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이 위원이 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인 위원 중 그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험회사의 검증확인서 등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제7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검증확인서 및 보험상품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종전의 제7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