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 신용공여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11.01.24 개정)
1.
대출(2011.01.24 개정)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2011.01.24 개정)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2011.01.24 개정)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2011.01.24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2011.01.24 개정)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2011.01.24 개정)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2011.0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