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2022.04.19 개정)
| 2022.04.19 개정전 | 2022.04.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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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2020.08.04 개정) |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2011.01.24 개정) | |
2. 삭제(2011.01.24 개정) |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2011.01.24 개정) |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2011.01.24 개정) |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2011.01.24 개정) | |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2.04.19 개정)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2011.01.24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2011.01.24 개정)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2011.01.24 개정)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2011.01.24 개정)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2011.01.24 개정)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2011.01.24 개정) | |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2011.01.24 개정) | |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2011.01.24 개정) | |
9.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2011.01.24 개정) | |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2011.0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