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2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