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2020.01.14 개정)

부칙
2020.01.14 개정전2020.01.14 개정후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2020.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