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2020.01.14 개정)
| 2020.01.14 개정전 | 2020.01.14 개정후 |
|---|---|
|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1.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2020.01.14 신설) | |
| 2020.01.14 개정전 | 2020.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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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1.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2020.01.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