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 [ 비밀 소유 현황 통보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2020.01.14 신설)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1.14 개정)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2020.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