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6조(2009.12.07 개정)

부칙
2009.12.07 개정전2009.12.07 개정후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