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6조(2009.12.07 개정)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
|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09.12.07 개정) | |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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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