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7조 부칙

2023.12.19 제33970호

2023.12.19 제339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2조제2항, 제68조의1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129조의2, 제153조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1일

3.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