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부칙

2015.09.25 제265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부칙)

2015.09.25 제265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