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2020.12.29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0.12.29 제313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0.12.29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