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6조(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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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2013.12.04 개정)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2016.11.29 개정) | |
③ 삭제(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