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6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2013.12.04 제목개정) ]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2013.12.04 개정)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2016.11.29 개정)
③
삭제(2009.12.07 개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2013.12.04 개정)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2016.11.29 개정)
삭제(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