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