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8조(2009.12.07 개정)

부칙
2009.12.07 개정전2009.12.07 개정후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