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8조(2009.12.07 개정)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
|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12.07 개정) | |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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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