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8.05.28 제28905호
2018.05.28 제289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