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0.07.21 제22290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07.21 제22286호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07.21 제22290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