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2016.06.14 개정)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외취업자(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국외이주(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09.12.07 개정)
2009.12.10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