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부칙

2016.06.14 제27220호

2016.06.14 제272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및 제7항, 제153조제4항ㆍ제6항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00조의2, 제136조제1항,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