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부칙

2024.04.23 제34429호

2024.04.23 제34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하여는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