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부칙

2017.12.19 제28473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부칙)

2017.12.19 제28473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