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부칙

2020.01.07 제30323호

2020.01.07 제303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