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부칙

2016.11.29 제27620호

2016.11.29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2016.11.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11.29 제276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